부동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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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
2023.05.24 -
전전세 사기 당했을 때 확인해야할 것[대항력, 우선변제권, 전대차]
전전세(전대차)를 살고 있는데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전세(전대차)를 살고있다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를 냈고 전전세입자(전차인)는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 두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는가. 세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는 없는가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전전세입자(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있고 경매 낙찰자(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 등 대출이 있거나 하면 그 후에 아무리 전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점유하고 전..
2023.05.24 -
계약해지권 이런경우에는 없다 오해하지말자 [계약기간]
상가를 1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4개월동안 해보니 장사가 안되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알아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주장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은기간동안 계속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1항이 임차인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 힘들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3.05.22 -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2023.05.22 -
[계약해지]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는데 이런경우라면 가능할까?
임대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가능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제삼자에게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보여주는 과정이나 그 전에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5.22 -
관리비 미납하는 호실 단전, 단수 가능할까?
관리비를 안 내는데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 연체에 대해여 단전, 단수,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단전, 단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이를 입증을 잘 못해서 위법한 단전 및 단수라고 판결이 나면 관리비를 안 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