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2023. 5. 22. 00:13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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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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