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권 이런경우에는 없다 오해하지말자 [계약기간]
2023. 5. 22. 00:16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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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1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4개월동안 해보니 장사가 안되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알아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주장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은기간동안 계속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1항이 임차인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 힘들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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