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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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이 고장났다면 수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Q.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약 1달전에 인터폰이 고장났고 현재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폰까지 세입자(임차인)인 제 돈으로 고쳐야하나요? A. 신축주택이 아니라면 집주인(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라면 수리공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폰 고장이 인터폰이나 건물자체의 문제인지 세입자(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전자라면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세입자(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2023.06.04 -
전전세 사기 당했을 때 확인해야할 것[대항력, 우선변제권, 전대차]
전전세(전대차)를 살고 있는데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전세(전대차)를 살고있다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를 냈고 전전세입자(전차인)는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 두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는가. 세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는 없는가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전전세입자(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있고 경매 낙찰자(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 등 대출이 있거나 하면 그 후에 아무리 전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점유하고 전..
2023.05.24 -
임대차의 모든 것
임대차란 무엇인가? 임대차란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세입자(임차인)는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입니다. 물권과 채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반드시 보고 오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2 - [부동산 경매] -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지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 realtyeconomy.tistory.com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민법에는 최단존속 기간의..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