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사기 당했을 때 확인해야할 것[대항력, 우선변제권, 전대차]
2023. 5. 24. 22:21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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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전대차)를 살고 있는데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전세(전대차)를 살고있다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를 냈고 전전세입자(전차인)는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
두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는가.
세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는 없는가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전전세입자(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있고 경매 낙찰자(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 등 대출이 있거나 하면 그 후에 아무리 전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전전세입자(전차인)도 보증금 지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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