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2023. 5. 24. 22:25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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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만, 즉 자신이 시설한 것만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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