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비용을 받아가놓고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
2023. 5. 25. 16:03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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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페를 운영하면서 테라스를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나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니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업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비용이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냥 보증금에서 800만원을 까고 달라고 했고 실제로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가보니 제가 설치한 테라스와 계단을 그대로 쓰고 있던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800만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종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는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신의원칙에 위반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므로 800만원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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