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의무의 존재 유무에 대해[임대인의 귀책사유]
2023. 5. 25. 15:51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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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대신에 그로 인한 철거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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