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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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보증금 각각 5% 인상 가능할까? [전월세상한제 5% 계산법]
전세사는 사람들이야 전세보증금에 5%올리는건 이해되는데 월세사는 사람들은 보증금도 5%올리고 월세도 5%올리면 불합리한 것아닌가 생각들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상한율 5%에 적용되는 계산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5%이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것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5%증액 계산법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종합적인 전월세 전환률은 6.1%이므로 전월세 전환률은 6%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80만원 조건인 이 주택은 2000만원 + (80만원x..
2024.04.13 -
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다 vs 2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을 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볼까요 2년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왜 사람들이 2년이라고 많이 헷갈려하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혼동을 하시거나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 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 10조 4항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2023.09.20 -
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 -
계약해지권 이런경우에는 없다 오해하지말자 [계약기간]
상가를 1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4개월동안 해보니 장사가 안되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알아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주장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은기간동안 계속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1항이 임차인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 힘들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3.05.22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빠져나갈 구멍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 또한 함께 규정했는데 그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문제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능력이나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고 할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인데 저는 이를 빠져나갈 구..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