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보증금 각각 5% 인상 가능할까? [전월세상한제 5% 계산법]

2024. 4. 13. 16:10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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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사람들이야 전세보증금에 5%올리는건 이해되는데 월세사는 사람들은 보증금도 5%올리고 월세도 5%올리면 불합리한 것아닌가 생각들지 않나요? 그러면 보증금과 월세 각각 5%씩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상한율 5%에 적용되는 계산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5%이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것은 많이들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5%증액 계산법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에 80만원인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의 종합적인 전월세 전환률은 6.1%이므로 전월세 전환률은 6%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80만원 조건인 이 주택은 2000만원 + (80만원x12÷6%) 이니까 1억8000만원의 전세와 같습니다. 여기서 5%를 올린다면 1억89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월세로 바꾸면 (1억8900만원-2000만원) × 6% 에 12개월을 나누면 845,000원이 나옵니다. 즉,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인 주택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서 5%올린다고 가정했을때월세84만원이 아니라 월세84만5천원이 됩니다.

 

 

물론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1억8900만원-3000만원) × 6% 에 12개월을 나누면 795,000원이 됩니다. 즉 전월세5%상한요율을 적용해서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 월세는 75만원이 되야할 것입니다. 보증금 2500에 월세 82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너무 복잡한거 같나요? 사실 이러한 계산법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임대인이 5%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조건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과 월세가 결정됩니다. 그래도 임대인 측에서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선은 알아두면 좋으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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