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하고 4년 살기.. 어쩔껀데? 니가 뭘 할 수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악법][계약갱신청구권][전세값폭등]

2024. 4. 16. 17:10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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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년 뒤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분명히 계약할 때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고 특약도 썼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거라고 통보를 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봐야할까요? 2년으로 봐야할까요?

 


 

 

이러한 경우 1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한다면 2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상대적 약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만, 불리할 때는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법에서 정해진 규정이 적용되는 법 조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한다면 2년으로 봐야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 더 임대차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차3법이 악법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하고 4년살아도 임대인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욕하거나 화내고 보증금 월세 5% 올리는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이런 이유때문에 임대인들이 전세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갔을때 전세값을 확 올려서 받아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값이 폭등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차이가 바뀌죠

 

임대인이 전세값 확 올려서 폭등시켜도 임차인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욕하거나 화내면서 입주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지금같은 조정기에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상승기에는 정말 엄청난 전세난이 일어났었죠.. 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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