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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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
2023.05.24 -
전전세 사기 당했을 때 확인해야할 것[대항력, 우선변제권, 전대차]
전전세(전대차)를 살고 있는데 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전세(전대차)를 살고있다면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전세를 냈고 전전세입자(전차인)는 바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가 . 두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였는가. 세 번째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권리는 없는가입니다.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전전세입자(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되어서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살 수있고 경매 낙찰자(경락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입자(임차인)가 들어오기전에 근저당 등 대출이 있거나 하면 그 후에 아무리 전세입자(임차인)가 주택을 점유하고 전..
2023.05.24 -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