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다 vs 2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 9. 20. 18:04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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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을 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볼까요 2년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왜 사람들이 2년이라고 많이 헷갈려하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혼동을 하시거나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 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 10조 4항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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