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2023. 9. 26. 12:48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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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월세를 올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 맞나요?
A.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올려받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사례에 대한 자료와 권리양수도계약서 같은 권리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제시해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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