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2023. 9. 7. 12:25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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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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