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빠져나갈 구멍

2023. 5. 17. 23:01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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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 또한 함께 규정했는데 그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문제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능력이나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고 할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인데 저는 이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루뭉술하게 규정되어서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는건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법을 만들고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돌리니 참 힘든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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