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하는 호실 단전, 단수 가능할까?
2023. 5. 21. 17:43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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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안 내는데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 연체에 대해여 단전, 단수,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단전, 단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이를 입증을 잘 못해서 위법한 단전 및 단수라고 판결이 나면 관리비를 안 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단전 및 단수를 당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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