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뒤 해약하는 경우[해약금]

2023. 5. 13. 22:46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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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잡아두고는 싶은데 확신은 없을 때 계약금 중 일부만 작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3억에 매수하려고 하고 계약금이 3000천만원 일 때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변심을 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300만원 정도만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음 속에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두면 나중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3000만원을 잃지만,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원만 넣어두고 우선 집을 잡아두면 나중에 변심을 하더라도 300만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3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민법에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리고 해약금의 기준은 일부 받은 돈이 아닌 계약금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실 일이 있다면 이를 꼭 염두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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