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법
2023. 5. 10. 21:00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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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전체를 다 내지않고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이 행사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리고 그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잔금을 다 받지않고 주택을 인도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잘 없기때문에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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