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쓰고 난 뒤 계약해지

2023. 5. 8. 23:25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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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갱신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계약갱신계약서까지 쓰고 약정까지 새로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갱신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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