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쓰고 난 뒤 계약해지
2023. 5. 8. 23:25ㆍ부동산정보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갱신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계약갱신계약서까지 쓰고 약정까지 새로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갱신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반응형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 안 준다고 계속 살면 안되는 이유 (0) | 2023.05.09 |
---|---|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 안하는 세입자 (0) | 2023.05.08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0) | 2023.04.27 |
전세들어가려고 했더니 융자가 있을때[전세][전세사기][전세융자] (0) | 2023.04.25 |
분양권 손피 쉽게 총 정리 [글 하나만 보면 손피 완전 정복][손피 계산][손피 불법][양도세 매수자 부담 거래][양도세 대납] (0) | 202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