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2023. 4. 27. 13:04ㆍ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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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될 것은 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보를 하더라도 3개월간의 차임은 지불해야될 것이며 3개월간의 차임을 지불하기 싫은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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