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가려고 했더니 융자가 있을때[전세][전세사기][전세융자]

2023. 4. 25. 15:06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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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물어보면 100에 99는 세입자(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대출금(근저당금액)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요?

 


 

결론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고 바로 임대인과 동행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으로 가야합니다.

 

그 후 은행업무를 보는 은행직원 앞에서 바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즉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날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근저당권은 마음만 먹으면 당일에 바로 설정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동행해서 기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한 뒤 바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쁜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루사이에 임차인의 대항력있는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등기부상 담보권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어떠한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등 이런 특약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전세계약을 하신분들도 계약서를 다시 펼쳐서 이런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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