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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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다 vs 2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을 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볼까요 2년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왜 사람들이 2년이라고 많이 헷갈려하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혼동을 하시거나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 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 10조 4항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2023.09.20 -
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 -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인가?[특약][부동산 분쟁]
Q.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몰랐는데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유지 및 수선은 세입자가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특약을 들이밀면서 알아서 보일러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역시 제가 수선을 하는 것이 맞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
2023.06.04 -
인터폰이 고장났다면 수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Q.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약 1달전에 인터폰이 고장났고 현재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폰까지 세입자(임차인)인 제 돈으로 고쳐야하나요? A. 신축주택이 아니라면 집주인(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신축주택의 경우라면 수리공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폰 고장이 인터폰이나 건물자체의 문제인지 세입자(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전자라면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는 세입자(임차인)이 수리해야합니다.
2023.06.04 -
원상회복비용을 받아가놓고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
Q.카페를 운영하면서 테라스를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나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니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업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비용이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냥 보증금에서 800만원을 까고 달라고 했고 실제로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가보니 제가 설치한 테라스와 계단을 그대로 쓰고 있던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800만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종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는..
2023.05.25 -
원상회복의무의 존재 유무에 대해[임대인의 귀책사유]
Q.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대신에 그로 인한 철거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