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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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2023.05.22 -
[계약해지]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는데 이런경우라면 가능할까?
임대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가능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제삼자에게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보여주는 과정이나 그 전에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5.22 -
관리비 미납하는 호실 단전, 단수 가능할까?
관리비를 안 내는데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 연체에 대해여 단전, 단수,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단전, 단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이를 입증을 잘 못해서 위법한 단전 및 단수라고 판결이 나면 관리비를 안 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
2023.05.21 -
누수가 있는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자담보책임 가능할까
아파트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기존 도배를 벗겨보니 벽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 가려진 벽이라 매도인도 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매도인이 하자가 생긴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은 누수라는 하자가 있고 매매 당시 옷장으로 인해 매도인 뿐 아니라 매수인도 하자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누수의 문제가 해결되면 매매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5.21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빠져나갈 구멍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 또한 함께 규정했는데 그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문제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능력이나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고 할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인데 저는 이를 빠져나갈 구..
2023.05.17 -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할 때 조심해야하는 이유[대리권]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다보면 부부 공동명의거나 부부 중 1인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정작 계약하러 나온사람은 소유자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부니까 별 문제없겠지하고 그냥 계약하시면 큰 일 날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서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경우도 많고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권리증과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해서 진짜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통화한 사람이 남편이 아니고 가공의 인물이라면 이러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대리권이 있다..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