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54)
-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뒤 해약하는 경우[해약금]
부동산 계약을 할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잡아두고는 싶은데 확신은 없을 때 계약금 중 일부만 작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3억에 매수하려고 하고 계약금이 3000천만원 일 때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변심을 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300만원 정도만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는 마음 속에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두면 나중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3000만원을 잃지만, 계약금 중 일부인 300만원만 넣어두고 우선 집을 잡아두면 나중에 변심을 하더라도 300만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300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민법에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
2023.05.13 -
보증금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 행사하는 법
보증금의 전체를 다 내지않고 일부만 내도 우선변제권이 행사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당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을 것이라는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며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그리고 그 후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잔금을 다 받지않고 주택을 인도하는 임대인(집주인)은 잘 없기때문에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긴 ..
2023.05.10 -
보증금 안 준다고 계속 살면 안되는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그냥 눌러앉아서 산다는 지인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라고 하세요.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임차목적물(집) 반환의무와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용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도 임차목적물(집)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목적물(집)을 점유하고 사용수익(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2023.05.09 -
반려동물 키운다고 말 안하는 세입자
임차인(세입자)을 들였는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얘기를 하지않아서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임차인(세입자)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등의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임차인(세입자)과 계약을 할 때에는 미리미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특약으로 넣는 습관을 들입시다.
2023.05.08 -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쓰고 난 뒤 계약해지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계약을 갱신했는데 막상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 계약갱신계약서까지 쓰고 약정까지 새로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로 인해 갱신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묵시적갱신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는 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2023.05.08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