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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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 할때 대처방법
Q.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하요구가 부당한 것 처럼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입니다.
2023.09.26 -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Q.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월세를 올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 맞나요? A.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올려받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사례에 대한 자료와 권리양수도계약서 같은 권리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제시해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
2023.09.26 -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근처에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 개시할 때 대처방법(경업금지조항)
Q. 권리금 받아먹은 놈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어떻게 참교육하나요? A.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지역의 범위나 기간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09.21 -
묵시적갱신 기간 1년이다 vs 2년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을 했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볼까요 2년으로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왜 사람들이 2년이라고 많이 헷갈려하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혼동을 하시거나 보통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에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 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제 10조 4항 :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
2023.09.20 -
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 -
보일러 고장 누구 책임인가?[특약][부동산 분쟁]
Q.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몰랐는데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유지 및 수선은 세입자가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은 특약을 들이밀면서 알아서 보일러를 교체하라고 합니다. 역시 제가 수선을 하는 것이 맞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
202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