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의 차이 비교 [완벽 정리]

2022. 8. 2. 18:08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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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지 비로소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채권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물권

물권이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인데 물권거래를 안전하게 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인정된 것입니다. 민법상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뉩니다.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뉩니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용익물권은 다시 지상권 나뉘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나뉩니다. 그 외에 다른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있는데 예시로 가등기담보권, 법정지상권 등이 있습니다.

 

물권은 배타성이 없어 하나의 물건 위에 공존할 수 있는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데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로는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유권과 용익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구분소유권이나 전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권과 채권이 공존하는 경우 성립시키는 불문 하고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내용은 경매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채권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먼저 생긴 경우에는 순위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외도 있는데 그 예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지상 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조세채권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권과 물권이 붙으면 물권이 이기지만 그 예외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예외들 또한 중요하기에 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물권끼리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권끼리 붙으면 순위의 원칙을 따라 먼저 생긴 물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합니다. 이것은 당연한데 집주인이 전세를 내면 소유권이 당연히 우선하는데 이때 순위의 원칙을 따른다면 전세권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순위의 원칙은 제한물권 상호 간의 우열 문제에 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과 달리 물권은 모든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역시 경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에 따라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누구의 침해로부터도 보호됩니다.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권과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반면 질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질권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권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권리 침해의 발생 가능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 요건은 없지만 있습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의 반환이나 방해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권의 침해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 양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공존하므로 양자를 함께 행사하거나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점유도 이득에 해당하므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존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과 주택임차권은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간단 정리

1.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지만 채권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2.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 채권은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물권은 하나의 물권에 하나만 생기는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이지만 채권은 하나의 물권에 수개의 채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물일권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4. 물권과 물권이 붙으면 먼저 생긴 물권이 이깁니다.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물권이 이기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5.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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