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강행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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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하고 4년 살기.. 어쩔껀데? 니가 뭘 할 수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악법][계약갱신청구권][전세값폭등]
임대인이 1년 뒤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분명히 계약할 때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고 특약도 썼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거라고 통보를 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봐야할까요? 2년으로 봐야할까요? 이러한 경우 1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한다면 2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상대적 약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만, 불리할 때는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
2024.04.16 -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명도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을 못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설령 이러한 특약을 썼더라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가능합니다.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