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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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의 존재 유무에 대해[임대인의 귀책사유]
Q.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중 중도해지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개인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저에게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대신에 그로 인한 철거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05.25 -
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