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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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1세대1주택비과세 주의][부동산절세][부동산세금][부동산정보][제영부동산]
양도세 계산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약이 3억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밀양에 기준시가 3억이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때 4주택자이지만 밀양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팔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공시일 이후에 팔면 올해의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
2024.04.16 -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는 경우 [요약정리][간편정리][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비과세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단언컨대 가장 큰 세제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비과세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제혜택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양도소득..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