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1세대1주택비과세 주의][부동산절세][부동산세금][부동산정보][제영부동산]
2024. 4. 16. 15:30ㆍ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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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약이 3억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밀양에 기준시가 3억이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때 4주택자이지만 밀양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팔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공시일 이후에 팔면 올해의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밀양에 있는 아파트 1채와 부산에 있는 아파트 1채를 팔아서 부산에 1채, 밀양에 1채만 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부산에 있는 아파트 1채를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아예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주택자라도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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