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논쟁 완벽 정리

2024. 5. 20. 20:01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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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도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대상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재산세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납부할 것인지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금일이 5월 31일인 경우를 포함해서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잔금일이 6월 2일인 경우를 포함해서 6월 2일 이후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딱 6월 1일이 잔금일인 경우는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원칙상 6월 1일이 잔금일인 경우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또한 보통 대부분 잔금과 등기가 동시에 진행되지면 만약 잔금일보다 등기일이 빠른경우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특약으로 6월1일 이후라도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고 반대로 6월1일 이전이라도 매도인이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어째든 원칙은 잔금일이 6월1일이라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동산 매도 매수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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