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는 경우 [요약정리][간편정리][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2024. 4. 10. 17:22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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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는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단언컨대 가장 큰 세제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비과세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제혜택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말 그대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세대란 무엇인가?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1주택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소유한 주택이 1개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이 둘은 외관은 비슷한데 양도소득세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별로 개별등기가 되어있고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 4개의 가구가 있는 다세대주택은 4주택자인 것입니다.

 

 

 

일정요건이란 무엇인가?

크게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보유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동안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즉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양도를 해서 1세대 1주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부산 영도의 경우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22.09.26에 해제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지역 또한 이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한창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던 시기였기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양도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하는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현재 양도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취득하는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의 경우도 현재는 비조정대상지역이지만 2020.12.18 ~ 2022.09.26동안 조정대상지역이였기 때문에 이 기간 사이에 1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은 꼭 거주요건을 생각하시고 양도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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