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 가처분 총 정리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 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한 결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선고하고 그 집행으로서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뒷순위 물권자(저당권,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 등)와 물권에 준하는 채권(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과의 사이에서는 동 순위로 취급되어 안분 배당(비율배당)받고 채권 평등의 원칙에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