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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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권리금회수 방해?
Q. 상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제 권리금 받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월세를 올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오려던 사람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방해 맞나요? A.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받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올려받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면 권리금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변 임대료 거래사례에 대한 자료와 권리양수도계약서 같은 권리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가지의 자료를 제시해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월세를 올려받을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
2023.09.26 -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근처에 다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 개시할 때 대처방법(경업금지조항)
Q. 권리금 받아먹은 놈이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어떻게 참교육하나요? A.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근처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한다면 경업금지조항으로 인해 영업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조항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지역의 범위나 기간의 범위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3.09.21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빠져나갈 구멍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임대인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상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거절의 정당한 사유 또한 함께 규정했는데 그 중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경우,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문제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차임 지급능력이나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 등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도 없고 할 수도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임차인이 불리해지는 것인데 저는 이를 빠져나갈 구..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