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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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권 이런경우에는 없다 오해하지말자 [계약기간]
상가를 1년동안 임대하기로 계약했는데 4개월동안 해보니 장사가 안되서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알아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주장가능한 것 아닌가요? 남은기간동안 계속 월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1항이 임차인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 힘들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해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023.05.22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