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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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압류, 가처분 총 정리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를 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사이에 채무자가 그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매도,저당권 설정 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 전 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사유를 심리한 결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선고하고 그 집행으로서 등기소에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는 뒷순위 물권자(저당권,담보가등기,등기된 전세권 등)와 물권에 준하는 채권(확정일자부 주택임차권, 등기된 주택임차권 등)과의 사이에서는 동 순위로 취급되어 안분 배당(비율배당)받고 채권 평등의 원칙에 ..
2022.08.10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2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분석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022.08.03 - [부동산 경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1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벽 정리 (1탄)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가장 기초적인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이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를 분석하려면 가장 기본적 realtyeconomy.tistory.com 인수주의와 말소 주의 인수주의에 해당하는 권리는 경매종결 시 소멸하지 않고 경매 부동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매수인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발생한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
2022.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