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가 있는줄 아무도 몰랐는데 하자담보책임 가능할까
아파트를 매수하여 등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기존 도배를 벗겨보니 벽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옷장에 가려진 벽이라 매도인도 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방수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매도인이 하자가 생긴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은 누수라는 하자가 있고 매매 당시 옷장으로 인해 매도인 뿐 아니라 매수인도 하자에 대해 알 수 없었으며, 누수의 문제가 해결되면 매매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