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경매 권리분석 초급편
대항력이란 채권의 물권화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임차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 소유자(매수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항력이란 채권의 물권화란 뜻이죠.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차 주택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저당권자 등 선순위권리자가 있는 경우라면 선순위권리자의 권리실행으로 인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만약 토지..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