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지금 바로 나갈 수 있을까?[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묵시적갱신][계약기간]
혹시 월세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딱 정리해드립니다. 결론은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월세계약을 한 오피스텔에서 3년동안 살고있습니다. 첫 계약때 2년동안 계약했었고 2년이 될 때 서로가 아무런 언급없이 계속 월세를 내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묵시적갱신인데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