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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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총 정리 심화편
2022.08.11 - [부동산 경매] -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 realtyeconomy.tistory.com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
2022.08.13 -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산을 점유(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인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법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질 못하여 논란도 많고 또 그 성립요건에 대해 학설도 다양한 권리입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는 매수신청인들이 골치를 썩이게 하는 것 중..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