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가려고 했더니 융자가 있을때[전세][전세사기][전세융자]
전세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우 물어보면 100에 99는 세입자(임차인)이 낸 보증금으로 대출금(근저당금액)을 상환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계약을 해도 될까요? 결론은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신경을 써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고 바로 임대인과 동행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으로 가야합니다. 그 후 은행업무를 보는 은행직원 앞에서 바로 계좌로 입금하고 그 즉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음날에 효과가 발생됩니다. 반면 임대인의 근..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