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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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 -
원상회복 사례[전임차인의 것까지 원상회복해야하는가][원상복구]
Q.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시설을 거의 그대로 쓰고 일부만 덧붙여 공사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싹 다 철거해서 완전히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는게 맞나요? A.아닙니다.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약이 없고 일반적인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라면 종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에다 덧붙여 추가로 시설한 것..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