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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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하고 4년 살기.. 어쩔껀데? 니가 뭘 할 수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3법 악법][계약갱신청구권][전세값폭등]
임대인이 1년 뒤에 본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분명히 계약할 때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하고 특약도 썼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1년을 더 살거라고 통보를 한다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봐야할까요? 2년으로 봐야할까요? 이러한 경우 1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대차기간을 요구한다면 2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 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상대적 약자에게 유리할 때는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그 합의가 유효하지만, 불리할 때는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
2024.04.16 -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 할때 대처방법
Q.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하요구가 부당한 것 처럼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입니다.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