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2)
-
원상회복비용을 받아가놓고 그대로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경우
Q.카페를 운영하면서 테라스를 설치하고 계단을 설치했었습니다. 영업이 안되서 나가려고 한다는 의사를 밝히니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해서 업자한테 문의를 해보니 비용이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물주와 협의해서 그냥 보증금에서 800만원을 까고 달라고 했고 실제로 보증금을 공제하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다시 가보니 제가 설치한 테라스와 계단을 그대로 쓰고 있던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건물주에게 800만원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종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는..
2023.05.25 -
보증금 안 준다고 계속 살면 안되는 이유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그냥 눌러앉아서 산다는 지인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당장 멈추라고 하세요. 보통 이런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의 임차목적물(집) 반환의무와 임대인(집주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사용해서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도 임차목적물(집)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계속 점유를 하면서 임차목적물(집)을 점유하고 사용수익(실거주)를 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