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1세대1주택비과세 주의][부동산절세][부동산세금][부동산정보][제영부동산]
양도세 계산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판단할 때 제외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약이 3억이하인 주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밀양에 기준시가 3억이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때 4주택자이지만 밀양에 있는 아파트를 팔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팔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이 적용되고, 공시일 이후에 팔면 올해의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