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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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올린다고 건물주가 통보한다면 그냥 올려줘야할까?
건물주가 갑자기 관리비를 10만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건물주 요구대로 올려줘야 될까요? 만약에 안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의무도 없고 법적인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으로 번질 것이고 실질적인 장사에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린다고 통보를 해도 무작정 올려줄 필요는 없다!!! 대신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리비 인상률을 조정해보자!
2023.09.07 -
관리비 미납하는 호실 단전, 단수 가능할까?
관리비를 안 내는데 단전과 단수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겠죠?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등 연체에 대해여 단전, 단수, 주차장이나 승강기 등 공용시설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단전, 단수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하는데 이를 입증을 잘 못해서 위법한 단전 및 단수라고 판결이 나면 관리비를 안 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