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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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총 정리 심화편
2022.08.11 - [부동산 경매] -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 총 정리 기본편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계인(상속 등의 포괄승계인, 매매, 경매의 매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 받을 때까지 목전 부동 realtyeconomy.tistory.com 유치권의 성립요건 유치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에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
2022.08.13 -
경매신청 시 필요서류와 경매개시결정 및 반드시 배당요구해야하는 사람 (경매절차 part1)
경매신청 시 필요서류 경매신청이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가 여타이유로 채무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매에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공증증서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와 관련된 재판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차용증 등 채권 증서상의 금액에 대한 이행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의 채권증서에 대..
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