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집주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는데 이런경우라면 가능할까?
임대인이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면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가능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제삼자에게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임차인은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집을 보여주는 과정이나 그 전에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