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린다고 통보를 합니다.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A. 임차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하요구가 부당한 것 처럼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인상요구 역시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할 것입니다.